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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응급실 의사, 간호사 수 법정 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증가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2-14

- 보건복지부 ‘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

-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

서울보훈병원 31.1시간으로 최장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년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2년도 69.7%에서 ‘13년도 81.4%로 11.7%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할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기준에 대해 각 기관이 충족하고 있는 비율

<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법정기준 충족율 현황 >

* 현행 응급의료체계는 규모에 따라 권역센터(20개소)-지역센터(116개소)-지역기관(297개소)로 구분

 

○ 특히 가장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충족률이 크게 향상(‘12년 58.1%→’13년 73.7%) 되었는데,

- 이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12년 32.5%에서 ’13년 63.1%로 두배 가까이 대폭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전담 의사·간호사 부족같이 인력기준을 맞추지 못해서였는데,

- 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서 법정 기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법정기준 미충족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이 충족률 향상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평가결과에 따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방안 >

○ 그러나 아직도 취약지 법정기준 충족율은 63.1%에 불과해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 전담의사 1명/2명 (연간 내원환자 1만명 이하/이상), 전담 간호사 5명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어 더 어려운 지역을

응급의료 ‘고도(高度) 취약지’로 고시하여 추가지원하고,

- 거점 대형병원에서 취약지 응급실로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도별로 보면, 전남, 광주, 울산 등의 충족률이 20%p 이상 대폭 향상되으며, 서울, 충북은 감소하였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율 현황 >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10개 기관을 공개하였다.

(중증응급환자 : 기대생존율이 95%미만인 질환군 환자)

○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수술장,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평균은 5.9시간으로, 이는 전년도 6.3시간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응급실 재실시간이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1.1시간)이며, 그 다음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20.5시간),

조선대병원(19.1시간), 화순전남대병원(16.7시간)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지수*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 대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과밀화 지수: 응급병상에 비해 응급의료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지수

가장 과밀한 상위 1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12년 146.7%에서 ’13년 129.1%로 다소 완화되었다.

 

○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북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북대병원 순이었다. (붙임1 참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이런 과밀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오래 기다려 불편하게 되므로,

응급실 병상여유현황을 www.1339.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미리 확인

하거나 119에 문의한 후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상위40%, 중위 40%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3 참조)

 

2014.02.13 보건복지부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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